최근 자동차세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하니, 그럴 만도 하겠네 하지만 이로 인해 이익을 볼 사람과, 불이익을 볼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남의 얘기로만 제쳐두기에는 중한 내용이다.
자동차세 개편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고, 이것이 결론적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짚어봐두어야 할 때이다.
자동차세 개편에 대한 의견은 과거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유의미한 움직임은 대통령실에서 공개 수집한 자동차세 개편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있었다고 본다.
국민참여 토론의 결과로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자동차세 개편안을 마련하여 2024년 하반기 중에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을 미치는 것은 물건의 가격이다. 작은 막대사탕부터, 고가의 의류까지 우리가 지불하는 부가가치세는 가격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부동산 또한 매매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징수된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는 다르다. 쉽게 말해, 고가의 차를 탄다고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말이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부가 기준으로 두고 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어 가격, 크기와 무관하게 일반 자동차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바로 이해될 것이다.
3,000만 원 가치의 현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1년에 자동차세 약 52만 원가량을 지불한다. 하지만 1억 원이 넘는 외제차를 타는 사람의 경우 배기량이 앞서 말한 국산차보다 적을 경우 10만 원대의 세금만을 납세해야 할 수 있다. 전기차는 이보다 더해서 가치가 수억을 한다고 해도 실제 지불하는 자동차세는 고작 10만 원에 불과하다.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다면...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성격과 환경 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 성격을 지닌 조세이다. 2021년에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으로 약 5.5조 원의 세금이 걷혔고, 개별소비세 나 취득세 등 등록 시 발생하는 세금과 유류세는 포함할 경우 자동차에 관련된 전반적인 세금의 총합은 약 46조 원가량이 된다. 이는 국민들로부터 징수되어지는 세금의 약 10.2%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율이다.
과거에는 배기량이 큰 차량이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의 세법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 않았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배기량이 적으면서도 연비가 좋은 차들이 개량되어 나오고 있고, 전기차의 경우에는 배기량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그로 인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시행한 국민 참여 토론의 결과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계산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아직 뚜렷하게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개선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아래와 같다.
차량 가격 기준 과세
배기량이 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언제나 세금을 문제 없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업무나 가족 구성원의 숫자가 차량의 크기를 결정하는 더 큰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배기량 기준보다는 차량의 실제 가치에 따른 자동차세 계산은 합리적이라 여겨진다.
내연차량과 전기차를 분리하는 병행과세
배기량이 엄연히 존재하는 내연기관과 이것이 없는 전기차량의 차등 과세도 좋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전기차량의 경우에는 배터리의 가중된 무게가 일반 내연 자동차보다는 무거워 도로에 더 큰 부담을 준다는 타당한 가설이 있다. 이로 인해 도로의 훼손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을 자동차세에도 반영시켜 세금 징수를 통한 사회적인 책임 부담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이러한 대안이 있지만 한순간에 바꿀 수만은 없는 안타까운 한국의 실정이 있다.
이는 다름 아닌 한미FTA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 때문이다.
해당 규정은 당시 협상 결과에 따라 자동차 취득 시에 발생하는 특별소비세 과세 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자동차 보유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 구간을 5단계에서 3 단계로 단순화시키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이 배경은 배기량이 큰 미국산 차량의 국내 수입을 자동차세로 인해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개편을 위해서는 단순히 자국의 조세제도 뿐만 아니라 한미 FTA의 규정까지도 손봐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개편안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보아도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키는 현행 조세제도는 그 개편이 시급해 보인다.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며 한국의 실정에 꼭 맞는 자동차세 개편안이 2024년에는 꼭 발표되기를 바란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다가왔다는 것이고, 연납할인을 적용받게 되면 기존에 100%를 내던 세금보다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아직 모르고 있었다면 아래 포스팅이 도움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