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생각지 못한 부수적인 지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 유가의 변동에 따른 유류비 부담, 정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하는 엔진오일과 타이어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수리비 등. 하지만 이보다 더 자동차 오너에게 큰 비용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잊을만할 때 찾아오는 반갑지만은 않은 손님 바로 '자동차세' 입니다.
자동차세는 결코 작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계획해두고 있지 않거나 준비해두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계산법도 우리가 자주 지불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헷갈리고, 또 고지서가 발행되기 전까지는 특별히 누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을 통해 정확한 자동차세를 확인하고 미래의 지출을 위해 오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수많은 포스팅과 자동차세 계산기가 여기저기 떠돌고 있지만, 이 포스팅을 통해서 안내받으시게 될 신뢰할만한 사이트에서 정확하고 간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자동차세를 산정하도록 도와주는 곳은 실제 자동차세를 발행하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위택스입니다.
위택스에 접속해서 메인화면 상단 메뉴바에서 '지방세정보'를 선택한 후 드롭다운 메뉴에서 '지방세 미리계산'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나타나는 창에서 자동차세를 선택 후 아래 '별(*)'표시되어 있는 항목에 자신의 차량에 해당하는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권 이전(말소) 등록일을 기재하지 않아야 과세연도(세금이 부여되는 연도)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란?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세는 각 시 군이 부과하는 지방세의 한 세목입니다. 반기마다 한 번씩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과세연도는 내가 이미 사용한 연도에 해당하는 과거 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올해 내야 하는 세금을 검색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를, 다음 해에 내야할 세금을 조회하고자할 때는 다음해 연도를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연도 중에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소유하는 일수에 대한 자동차 세액을 안분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이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자신의 차종, 배기량에 맞는 자동차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배기량 1,598cc의 투싼의 예를 들면 경감적용률이 100%로 상반기에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산하여 145,410원이 부과되며 이를 연 2회에 납부하기 때문에 총 290,820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6월에 절반인 145,410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12월에 나머지 절반인 145,410원을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동차세는 어떤 기준에서 부과되는 것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자체와 지방교육세, 2가지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되며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예, 비영업용 투싼의 1,598cc는 cc당 세액 140원을 적용받아 223,720원이 부과됩니다. 위 표를 보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 원 | 1,000cc 이하 | 80 원 |
1,600cc 이하 | 18 원 | 1,600cc 이하 | 140 원 |
2,000cc 이하 | 19 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이하 | 19원 | ||
2,500cc 초과 | 24 원 |
지방교육세란 지역사회의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의 30%의 세율로 계산이 됩니다.
즉 위 예를 사용한다면 223,720원의 자동차세 기준 30%인 67,116원으로 마지막 두 자릿수는 버리고 67,100원이 지방세로 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감율은 자동차의 연식이 지남에 따라 세금의 할인율을 적용해, 장기보유자 혹은 연식이 지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항목입니다.
1년 미만의 차량의 경우에는 할인 없이 100% 세율이 적용되며, 이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미만: 할인 없음
· 1년 이상: 5%
· 2년 이상: 10%
· 3년 이상: 15%
· 4년 이상: 20% (최대)
위에서 정리한 자동차세의 종류와 경감률을 기준으로 종합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은 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년 미만 | 1년 | 2년 | 3년 | 4년 | |
경감률 | 0% (할인없음) | 5% | 10% | 15% | 20% |
1000cc | 104,000 원 | 101,400 원 | 96,200 원 | 91,000 원 | 85,800 원 |
1600cc | 291,200 원 | 283,920 원 | 269,360 원 | 254,800 원 | 240,240 원 |
2000cc | 520,000 원 | 507,000 원 | 481,000 원 | 455,000 원 | 429,000 원 |
과세연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른 시기에 2회분에 해당하는 다음 해 세금을 일괄적으로 '연납 (a.k.a 선납)'하는 경우에 할인을 적용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정보를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선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세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세금'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새 차를 구매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개별소비세,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입니다. 이는 1회성 세금으로 구매 시에만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 이름 | 세부내용 |
개별소비세 | · 차량 출고가의 5%에 해당하는 비용 · 사치재 구매시 내야하는 세금 |
교육세 | · 개별소비세의 30%를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 |
부가가치세 | · 차량 출고가,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포함한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비 |
새 차를 구매하게 되면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 등록의 과정을 거쳐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 등록의 과정에서 납부하는 1회성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차량의 재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 차량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공채매입비는 차량을 등록할 경우 반드시 사들여야 하는 준조세의 지자체발행 채권으로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금 이름 | 세부내용 |
취득세 | · 차량의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 세율은 차량의 성격에 따라 차등적용 - 일반차량 7% - 경차 4% - 영업용 차량 5% - 이륜차 2% |
공채매입비 | · 준조세의 지자체 발행 채권으로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이러한 취득세는 자동차세 중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취득세 감면혜택을 미리 확인하여 소중한 내 돈을 세금으로 헌납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미리 연간 예산에 반영해 두거나, 지출을 예상하고 있지 않다면 큰 비용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차량 배기량과 연식에 맞게 예상 자동차세 견적을 내어보고, 이를 12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나누어 다른 계좌로 자동이체를 시켜 놓는다면 큰 비용에 대한 일시적인 지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의 자동차세를 추가로 더 모아놓을 수 있다면 연말에 다가오는 연납 할인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알면 줄이고, 모르면 뜯긴다. 오늘도 우리는 정정당당히 세금과 맞서 싸우기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