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갖고 있는 자동차 소유주라면 세금 납부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동차 세금은 언제 어떻게 납부해야하며, 2023년 올해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7%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의 자동차세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년 세액을 신고하여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세액 공제 혜택입니다.
정확하게는 6.4%이지만, 이 연납 할인도 과거에는 10%까지 큰 폭의 혜택을 주어주다가 점점 그 혜택 할인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에는 3%까지도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6.4%의 세액 공제를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신고만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월에 신고하는 납세자에게는 최대치의 혜택을 주지만 9월에 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3.5%의 혜택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고월 | 공제 비율 |
1월 | 1년치 세금의 6.4% 공제 |
3월 | 1년치 세금의 5.27% 공제 |
6월 | 1년치 세금의 3.51% 공제 |
9월 | 하반기 세금의 3.5% 공제 |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세는 빨리 내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 공제를 주는 체계로 어차피 내야하는 세금으로 통장에 잔고를 예치해두는 것보다는 최대한의 공제혜택을 받으며 자동차세 1년치 연납을 신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연간 2번 있습니다.
기분 | 세금적용 월 | 납부기간 |
제 1 기분 | 1 - 6월 분 | 6월에 납부 (6월 16일 - 30일 사이) |
제 2 기분 | 7 - 12월 분 | 12월에 납부 (12월 16일 - 31일 사이) |
제 1기분과 제 2기분으로 나뉘어 연간 총 2회에 걸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연납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1년치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만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쉽습니다. 기간내에 오는 고지서를 보고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택스를 설치하여 조회 후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세율은 배기량 (cc)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배기량이 큰 차량의 경우에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며, 적은 차량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연식 3년 차부터는 매년 5%씩 경감되어 내야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승용차를 갖고 계시며, 세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1998cc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부과되고 대부분은 비영업용 (렌트, 리스 등)이기 때문에 좌측의 내용을 보시면 되십니다.
이에 더해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계산이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동차세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은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6.4%의 세금 비용을 아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