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가 밝았습니다.
2024년도에는 최저임금 수준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직장인에게는 연봉협상에서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며,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에게는 비용의 인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른걸까요?
2024년의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 년도 최저시급에 비해 약 2.5% 상승한 금액으로, 24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저시급의 상승은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 전반의 임금 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겪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는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질 좋은 경제 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간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들의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초과 근무 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근로자들은 최저시급 월급 계산기를 활용하여 본인의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계획과 생활비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5%의 인상률은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2021년도의 220원 인상에 대한 1.5%의 인상률 이후 두번째 낮은 수치이며, 작년에 대비하여 물가 인상률이 큰폭으로 올랐다는 것을 감안하면 2.5%는 체감상 마이너스 인상, 즉 하락으로 와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최저시급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다시말해 당신이 근로자라면 큰 범주에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사용인, 선원 및 선박 소유자, 정부의 특별 고시에 따른 업종 및 사업장, 특수형태의 근로자 등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나 임금 체계가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은 정부의 고시나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업이나 근로자 유형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고용노동부나 관련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78,800원이며, 주 5일 근무 기준 주급은 394,000원 입니다.
주 40시간 일하고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면 세전으로 2,060,740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만약 3.3%의 원천징수를 한다면 세후 예상 월급은 1,992,736원 입니다.
근로자는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 조건을 준수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일주일에 하루를 유급 휴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근무하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법정공휴일을 사업장의 약정 휴일로 규정하는 경우, 해당 공휴일은 근무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는 1일분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주급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394,4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8시간에 대한 수당 78,880원을 더한 473.280원이 주급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 5일만 5시간씩 근무했다면 주휴 수당은 49,300원으로, 이를 포함하면 295,800원을 받게 됩니다.
즉, 하루 근무시간에 따라 주휴수당도 달라지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시간당 260원으로 약간의 인상된 시급을 받게 됩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일하는 알바생과 근로자들은 오르는 물가에 비해 인상액이 적어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올 한해 경기가 더 좋게 되기를 기대하며 물가가 안정되며 가게의 부채도 줄어들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