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난방비 지원 받는 정보를 찾으러 오셨다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최대 697,200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3년 12월 29일까지 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임박해서 신청하려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청해두기시를 권장해드립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본인 혹은 세대원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제외대상으로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이므로 유념해두기 바랍니다.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
하절기 지원금액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인상 전 동절기 지원금액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인상 후 동절기 지원금액 | 248,200원 (+129,700원) |
355,400원 (+176,100원) |
455,900원 (+230,100원) |
597,500원 (+313,100원) |
합계 | 279,500원 | 381,800원 | 597,500원 | 692,700원 |
동절기 지원단가는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023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가 크게 인상되면서 1인세대의 경우 248,200원, 2인 세대 335,400원, 3인 세대 455,900원, 4인 이상 세대는 무려 597,500원을 받게 됩니다.
단, 해당 금액은 23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점 그리고 하절기 때 다 소진하지 못한 잔액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2023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기간은 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해당 바우처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전액 소진하셔야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혹은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아래 링크를 통해서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출입 등으로 에너지바우처가 중지된 경우나 정보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 및 정보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대리 신청이나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간단합니다.
발급 후 발생한 전기요금에서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시에는 23년 4월 30일까지 결제를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잔액 사용이 불가합니다.
고지서로 요금차감을 차감하고자하는 경우 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간으합니다.
차감과 행복카드 사용의 방식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과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드렸습니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경기가 어려워지는 때에 잊지 말고 정부 지원 혜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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