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건이 발표된지 3년이란 기간이 흘렀지만 이를 한번도 활용해보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여러가지 궁금한 내용들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시간을 들여 기사를 듣고 읽어보아도 자신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2020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이 법은 임대차 3법으로 불리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기간이 2년이 지나면 1회만 사용 가능하며, 2년의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는 최대 5%까지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계약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3법의 내용이 있기 전까지 임차인은 상한선 없이 시세에 맞게 전세/월세 재계약을 했어야 했습니다. 2억의 전세금에 입주하여 2년을 거주하였는데 재계약 시점에 시세가 1억이 올랐고 임대인이 이를 요구하면 울며겨자먹기로 3억의 전세금으로 다시 재계약하거나 퇴거해야하는 상황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임대차 3법의 입법 이후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5%의 상한성에서 임대료 인상을 협의할 수 있으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얼마동안 그리고 몇회에 걸쳐 계약 연장이 가능한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주 기간 동안 단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함으로써 연장되는 보장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이미 1회를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로 사용이 불가하며, 임대인의 퇴거 요청에 정중히 응하거나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 4년 이상 전세로 거주 중인 임차인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과거 거주했던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1회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언제 의사표명을 해야하나요?)
임차인은 계약 만기일 6 - 2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행사에 대한 의사를 임대인에게 표명해야 합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정확한 의사가 전달되어야 하며 임대인으로부터 동의한다는 회신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